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퇴거유예 조치’ 대체 규정 만든다

LA시의회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를 대체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물주와 집주인들은 시 정부의 추가 구제안에 반발하고 있다.   LA시 주택위원회는 18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끝나도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는 내용이 담긴 세입자 보호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보호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밀린 렌트비가 한 달치 이상이어야 퇴거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임대 계약과 달리 추가 룸메이트나 애완견과 살고 있어도 퇴거할 수 없다. 또 연 10%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이유로 세입자가 나갈 경우, 집주인은 이주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주택위원회에 따르면 시의 관리를 받는 렌트컨트롤 아파트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세입자 퇴거가 가능하다. 또 렌트비 인상으로 나가는 세입자에게는 이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시의회 움직임에 조치에 임대 아파트와 집 소유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 정부가 임대 아파트나 집 소유주라는 이유로 모든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며 세입자 보호안을 비난했다.   LA시의회는 그동안 퇴거유예 조치가 끝나는 2월 1일부터 집주인들의 세입자 퇴거 조치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대책안을 고민해왔다. LA시는 팬데믹 후유증으로 렌트비가 밀려 퇴거 조치를 앞둔 세입자 규모를 수십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LA시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밀린 렌트비에 대한 연체료 부과를 금지하는 한편 퇴거유예 종료 기간을 ‘비상사태 종료 선언 후 12개월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LA시 세입자들은 가주 정부의 퇴거유예 조치가 중단된 2021년 9월 말보다 12개월이 추가된 지난해 9월까지 보호받았다. 시의회는 이후 보호 기간을 매달 추가 연장해왔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5000만 달러의 홈리스 긴급 펀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해당 펀드는 캐런 배스 LA시장의 구상인 홈리스의 실내 캠프 이전 프로그램 즉, ‘인사이드 세이프 이니셔티브’에 사용될 예정이다.   자금은 즉시 홈리스를 위한 호텔에 지급되고 현장 지원 인력 증원 등에 쓰이게 된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우리는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고 배스 시장이 성공하길 바란다”며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도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퇴거유예 세입자 세입자 퇴거유예 퇴거유예 종료 la시 세입자들

2023-01-18

LA시 퇴거유예 올해 종료…세입자 밀린 렌트비 완납

LA시의 퇴거유예 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될 전망이다.   LA시 주택국은 시의회에 퇴거유예를 12월 말에 종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실린 권고안은 LA시의회와 시장의 승인을 받는 데로 적용된다.   보고서에 따라 퇴거유예 조치가 중단되면 LA시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내년 8월 말까지 밀린 렌트비를 완납해야 한다. 집주인들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집세가 밀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처를 할 수 있다. 렌트 컨트롤 아파트 건물주들은 2024년부터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     LA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밀린 렌트비에 대한 연체료 부과를 금지하고 퇴거유예 종료 기간을 ‘비상사태 종료 선언 후 12개월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LA시 세입자들은 가주의 퇴거유예 조치가 중단된 지난해 9월 말보다 12개월 추가된 올해 9월 말까지 보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LA시의회가 지난 7월 이를 다시 오는 10월 말까지로 연장했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동안 임대료가 10% 이상 인상돼 나가야 하는 세입자와 건물 재공사 등으로 퇴거 통지를 받는 세입자들에게는 집주인이 이주 비용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장연화 기자퇴거유예 세입자 퇴거유예 종료 la시 퇴거유예 la시 세입자들

2022-09-01

가주 세입자 퇴거금지 6월까지 연장

캘리포니아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퇴거 유예 기간을 올여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달 31일 가주 상원을 통과했다.   AB2179는 가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하우징이즈키(HousingIsKey.com)’를 신청했음에도 제때 렌트비를 지원받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은 가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달 28일 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을 통과했고 같은 날 휴가 중인 개빈 뉴섬 지사를 대신해 엘레니 쿠나라키스 부 주지사는 프로그램 만료 불과 몇 시간을 남겨놓고 최종 서명을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마감일인 지난달 31일까지 렌트비 지원을 신청한 세입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단,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세입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우징이즈키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미납 렌트비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1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가 지원 대상이다.   한편, 시와 카운티, 주 정부는 각각 퇴거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저마다 세부 내용이 달라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먼저 LA시의 경우 자체적인 모라토리엄을 시행 중이다.   LA시는 거주용 및 상업용 시설의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유예 조치를 비상사태 기간 종료 후 12개월까지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LA시 세입자들은 늦어도 2023년 5월 1일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   단, 세입자들은 임대인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에 따른 렌트비 미납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비상사태 종료일부터12개월 내에 렌트비를 갚아야 하고 임대인은 미납된 렌트비에 대해 연체료나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LA시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LA주택국 웹사이트(housing.lacity.org/highlights/renter-protec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는 올해 말까지로, 임대료를 미납한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이 대상이다. 상업용 건물 세입자 보호조치는 지난 1월 만료됐다.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는  LA카운티 직할 구역(unincorporated area)과 자체 모라토리엄이 없는 모든 도시에 적용된다.   단, 5월 31일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임대료를 못 내는 모든 주거용 건물 세입자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6월 1일부터는 지역중간소득(AMI) 기준 80% 이하 수준인 저소득 세입자만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LA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 보호국 웹사이트(dcba.lacounty.gov/noevic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퇴거금지 세입자 세입자 퇴거 la시 세입자들 세입자 모두

2022-03-3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